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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막말 파문’ 오광환 체육회장 잔여임기 이상 자격정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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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이 ‘막말 파문’을 일으킨 오광환 체육회장에 대해 잔여임기 이상의 자격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공노는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앞둔 17일 오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오 회장의 언어폭력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과 용인시체육회퇴사자들이 17일 오전 용인시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광환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오 회장의 ‘인권침해’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 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1일 예정됐지만 피해자들의 추가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로 연기됐다.

기자회견에서 용공노는 수 차례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 회장에 대해 시체육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올해 6월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체부는 징계요구 건을 대한체육회에 보냈고 대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에,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8월 시체육회에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청을 송부했다.

시체육회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제출해야 한다.

용공노는 특히 오 회장은 올해 4월 시 체육행사 중 의전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켜 용공노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등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최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미르스타디움에 위치한 용인특례시체육회 사무실. [사진=정재수 기자]

시 체육회 징계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용공노는 오 회장의 언어폭력은 언론보도만 찾아봐도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잔여임기 이상의 자격정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의 임기는 2027년 2월 까지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용공노는 2100여 명의 시 공무원이 가입된 용인시 최대 노조 중의 하나로 체육회장 한 사람의 일탈과 아집을 지켜보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체육회의 자정능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 체육회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만약 셀프 징계라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결과가 나올 때는 조합원이 총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체육회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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