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여의도=이강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기금전담 운용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국회에서 이뤄졌다. 주택‘보증’기관으로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국민의 주거와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관인 만큼 날 선 질의가 끊임없이 이뤄졌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HUG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해서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 미회수금 쌓이는 주택도시기금… 부실 감정도 언급돼
HUG의 업무 중 하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그 이후에 회수한다. 문제는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에 26억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엔 3조5,000억원대로 늘어났고, 채권 회수율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14.3%로 하락했다”며 “2023년 HUG의 손실액은 3조8,5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은 총 6조 정도 되고,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 정도로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위변제가 미회수되는 데에는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든든전세사업을 통해서 회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정평가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42.8%나 되고, 24년 8월 말 기준으로 73.4%다”며 “이는 HUG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풀리기, 가짜서류, 그리고 부실 감정평가는 HUG가 보증을 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만든다”며 “HUG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HUG 사장은 “현재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 악성임대인, 제도 악용하는 법인까지… 줄줄 새는 기금
악성임대인 관리가 부실한 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관리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관리대상 1번 한 사람이 850건, 1,400억원 가량의 사고를 쳤다”며 “담당 직원의 업무 태만,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중개업자와 은행의 결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HUG가 사업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며 “HUG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고 질책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반환 과정을 거치는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악성임대인에게 보증이 다시 나간 것은 심각한 사항이다”며 “대위변제로 인한 재무건선성 등 전방위적으로 손봐야 하고, 종감때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HUG의 제도를 악용하는 법인과 낙찰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HUG와 같은 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해 대신 돌려준 후 피해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게 지원한 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사기 피해주택은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낙찰가격이 감정가보다 많이 낮아지며, 문제는 이렇게 낙찰받은 낙찰자와 법인들은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재임대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피해주택들은 법인 등 낙찰자들에게 넘어갔고, HUG 측에서 보증금을 상환하라는 기한을 정한 바가 없어 채무를 승계한 경매 낙찰자는 보증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버티고 경우가 있다”며 “낙찰자들은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재입대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낙찰자가 보증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새로 임대를 놓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보증제도 전반을 손봐서 정말 약자를 위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인수조건변경부경매를 통해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떠안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많이 넣고 있고, 돈은 갚지 않는 낙찰자들과 법인에 대해선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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