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도우려 국가가 준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청주시·단양군, 강원 춘천시, 전북 진안군·임실군 등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간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집행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7개 지차제는 지난 2년간 207억원을 지원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중 42억원(20.3%)이 부실하게 집행됐다. 목적 외 사용이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19억원, 회계처리 부실이 18억원 등이다.
A 지자체의 ○○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써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에서 쓸 소파를 샀다. 또 762만원을 주고 복사기를 구매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건조기를 117만원 주고 구매해 탕비실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B 지자체의 한 마을에서는 지원금으로 냉장고·세탁기 등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사서 나눠줬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도 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아갔다.
C 지자체는 마을 영농 시설을 설치한다며 17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 내부에는 세탁기, 냉장고, 세면대 등을 갖췄다.
D 지자체는 마을회관 부지 명목으로 한 마을회에 1억2593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었고, 마을회 회의록에 따르면 마을회관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매입한 부지는 마을회관 부지로 활용이 불가능해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E 지자체는 농배수로 공사비 280만원으로 특정 주민 사유지에 잔디를 심어줬다. F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사업비 5000만원을 승인받은 후 임의로 ‘마을 공동 저온 창고’에 사용했다. G 지자체는 ‘환경 정비 및 생태공원 준설’ 사업에 1억원 사용을 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공연장 무대 탈의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지원금을 썼다.
권익위는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주무부처인 환경부에도 내용을 통보해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댐 주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사업, 생활 기반 조성 사업, 댐 주변 경관 활용 사업으로 작년 한 해 57개 지자체에 303억원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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