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국토교통부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26년 2월 의무시행 예정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범 시행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2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26년까지 유예하지 않고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증받는 제도로 전기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전기화물자동차의 배터리도 안전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완성차·부품 제조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검증·판매하는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이후에는 전기차 배터리(팩)의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가 적용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서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월부터 시행해 고객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무상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해 전기차 핵심 부품을 무상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정보를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소방청과 무인 소방로봇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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