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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O), ‘앱 스토어 개방’ 법원 명령 항소

알파경제 조회수  

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구글이 제9순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에게 앱 스토어 플레이를 더 큰 경쟁에 개방하라는 전면적인 법원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11월 1일 발효되는 제임스 도나토 미 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 명령이 회사에 해를 끼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안전, 보안 및 사생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도나토 판사는 지난 10월 7일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사건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인앱 거래 결제 방식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연방 배심원단을 설득한 사건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가 경쟁 타사 안드로이드 앱 플랫폼이나 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더 이상 경쟁 인앱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구글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구글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또한, 구글의 앱 스토어를 사전 설치하기 위해 디바이스 제조업체에 결제하는 행위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앱 배포자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된다.

구글은 도나토 판사에게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명령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나토가 금지 명령을 보류하려는 구글의 입찰을 거부하는 경우, 구글은 배심원단의 기본적인 반독점 평결에 항소하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항소법원은 궁극적으로 도나토의 명령에 대한 구글의 이의 제기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주가는 163.24달러로 보합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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