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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국회로 다시 넘어온 국민연금 개혁안, 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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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나면서 국회에서도 서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제외한 3대 쟁점을 놓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높아질 듯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2008년 50%에서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고 있다. 올해는 42%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42%로 고정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제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라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2년으로 늦춰진다.

소득대체율 42%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논의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1대 국회 막판 절충점이었던 44% 이상으로 정해지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정부안인 42%와)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보험료율 인상 속도 10년 단위로 끊으니 역전 현상… “특례 적용”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면서 연령대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달리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매년 50대(1966~1975년생)는 1.0%포인트, 40대(1976~1985년생)는 0.5%포인트, 30대(1986~1995년생)는 0.33%포인트, 20대(1996~2005년생)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13%를 달성하는 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 걸린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다 보니 특정 연도 출생자는 1살 ‘동생’들보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아진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 부담이 커지는 게 정상인데 반대가 된 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1975년생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 보험료를 1224만원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1976년생은 108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1년 더 긴 1976년생이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이 1975년생보다 144만원 적은 것이다. 1985년생, 1995년생도 비슷하다. 조 장관은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아랫세대(가 내는 보험료 액수)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더라도 연금액 매년 0.31%씩은 인상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된다.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줄거나 수명이 길어져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안도 다만 연금액이 매년 0.31%는 오르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최고위 가입자가 최소한 낸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때문에 공적연금액이 2021년 0.1%, 2022년 0.4% 감소했다. 우리 국민연금 개혁안의 ‘0.31% 하한선’은 일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야당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이 들어온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복지부의 안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첫 해부터 2093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2%라면 매달 연금액으로 10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다음 해에는 102만원이 아닌 100만3100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가 됐을 때 최초 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인 1976년생 가입자라면 노후에 25년 간 받을 연금액이 3억8436만원이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3억1143만원으로 7293만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민 의원은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고 했다. 민주당이 개최한 연금개혁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년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35% 정도와 유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으로 2036년 외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2054년, 그 5년 전인 2049년 등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에 도입하면 기금 고갈은 2088년으로, 2054년에 도입하면 2077년으로 각각 늦춰질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전국 20~59세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응답자의 67.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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