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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큰 아이 걱정을…!” 장신영이 ‘불륜 의혹’ 강경준에 먼저 손 내민 결정적 계기가 있었고 참 많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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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장신영. ⓒSBS ‘미운 우리 새끼’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장신영. ⓒSBS ‘미운 우리 새끼’

배우 장신영이 남편 강경준의 불륜 의혹에도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이었다. 

13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장신영이 스페셜 MC로 등장했다. ‘솔직히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입을 연 장신영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일상생활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고 남편과도 싸우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그간의 근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중심을 잃었었는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어떠한 입장 표명을 못 했다. 여러 이야기들이 들렸는데 그런 게 많이 힘들었다”면서 “큰 아이가 혹시나 잘못된 글을 보고 상처받을까 봐 걱정됐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아니니까 보지 말자, 엄마 이야기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랬고, 나도 흔들리다 보니 아예 다 덮었다. 휴대전화 어플도 다 지우고 아무것도 안 봤다. 그러니까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가짜 뉴스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한 장신영. ⓒSBS ‘미운 우리 새끼’
가짜 뉴스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한 장신영. ⓒSBS ‘미운 우리 새끼’

휴대전화 어플까지 지우며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휴대전화 어플까지 지우며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남편의 불륜 의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걸 함으로써 ‘끝이다’라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더 걱정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나 이제 너랑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우리 아이들이 덜 상처받고 더 씩씩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더 먼저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도 장신영이었다. 그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남편을 바라봤는데 발가벗겨진 것처럼 보이더라. 한편으로 그게 보기 힘들어서 남편하고 얘기를 했다. 내가 당신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염치없고 미안하고 할 말이 없지만 사죄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가보자고 했다”라고 고백했다. 

무엇보다 장신영이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들이었다. 지금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밝힌 그는 “둘째 아이는 너무 어리고, 부모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면서 힘이 될 것 같았다”면서 “다들 큰 아이 걱정도 많이 해주셨다. 큰 아이와는 한강에 가서 ‘엄마를 믿고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기다려 줬다.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했지만, 자꾸 숨기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속마음을 전했다.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장신영. ⓒSBS ‘미운 우리 새끼’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장신영. ⓒSBS ‘미운 우리 새끼’

한편 장신영과 강경준은 5년 열애 후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간 이들 가족은 방송을 통해 화목한 모습을 공개해왔으나, 지난해 강경준이 여성 A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강경준은 지난 7월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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