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가 시어머니에게
집을 선물 받은 이유
2007년 드라마 ‘꽃 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해 ‘그들이 사는 세상’, ‘성균관 스캔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미녀 공심이’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한 배우 서효림은 지난 2019년 결혼을 하며 ‘김수미 며느리’라는 또 다른 이름을 알렸다.
2017년 MBC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김수미와 모녀지간으로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은 종영 후에도 사적으로 만나며 약 40살의 나이를 뛰어넘고 친구처럼 지냈다.
원래 김수미의 아들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서효림은 김수미의 소개 없이 아들과 연인으로 발전했고, 혼전 임신으로 3개월 만에 급하게 결혼했다.
친구 같은 사이에서 고부지간이 되었지만, 김수미는 여전히 서효림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한다는데. 서효림은 결혼 후 김수미와 방송에 함께 출연해 “‘다음 생에도 김수미 같은 시어머니였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무조건 ‘YES’다”라며 김수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며느리 이전에 사람으로
‘김수미 며느리’로 불리는 것에 대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며 “어르신들이 예쁘게 봐주신다.”고 만족감을 드러낸 서효림은 김수미와 남다른 고부 관계를 자랑했다.
어느 날 남편과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한 서효림은 김수미에게 연락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괴로워요”라고 했다고.
그러자 김수미는 “잘 생각해 보고 둘째 생기기 전에 끝내. 까짓것 몇 달 연예계 시끄러우면 그만이지”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에 서효림은 “평소에도 ‘효림아 아니다 싶으면 끝내. 애 하나 더 낳지 말고 끝내’라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김수미는 “나는 고부 관계를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 한 말이다. 절대 참으란 말 안 한다. 나는 참지 말라고 한다. 진심이다”고 강조했다.
김수미의 며느리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결혼 후 약 2년 후, 서효림의 남편은 한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혐의로 판정이 됐다. 이에 김수미는 서효림의 마음이 상할까 봐 서효림 앞으로 자신의 집을 증여해 줬다고.
김수미는 “며느리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 위자료를 5,0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니, 이 돈으로 아이랑 잘 살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며느리에게 증여라니. 진짜 멋지다”, “와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저런 시어머니면 남편이 미워도 참고 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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