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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민주 “헌재에 윤 대통령 사안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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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이 11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의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탄핵 사유인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헌재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사실상 야당이 일방적인 공세를 펼치는 모습만 연출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헌재가 인정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안전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미르재단 등을 통해 검은돈을 축적한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 사안이 탄핵 사유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주장에 따른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주장에 따른 특정 후보를 특정 지역에 배치 의혹 △최재영 목사 주장에 따른 국정 인사 관여 의혹 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국민 생명·안전 수호 의무 위반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사망 원인 관련 ‘뇌진탕 이런게 있었겠지’ 발언을 들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상황 인식만큼 윤 대통령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명품가방 수수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지만 (위반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의혹, 3억 6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1. [사진=뉴시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유행한 ‘만사형통'(모든 일은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통한다) 단어를 바꿔 “윤석열 정부는 ‘만사건통'(모든 일은 김 여사로 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만사건통’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처럼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회복시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정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하루가 멀다고 명태균·천공·강혜경이 터져 나와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데도, 명씨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 (이 징후는) 헌재에 윤 대통령 사안이 올 수 있다는 경고다”고 했다.

이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일반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윤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억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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