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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입국자는 65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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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6%)에 그쳤다.
결국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 처벌이 불가능한 제도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병역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른 일반 병역의무자들에게는 큰 상실감과 불공정한 처우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도 이런 점을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13차례나 은 전 위원장과 통화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고발을 취하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병무청 직원의 부적절한 개입도 드러났다.
유용원 의원은 이 같은 병역면탈 행위의 법적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사례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어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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