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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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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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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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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국민들께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1.6조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는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며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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