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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촬영물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

전자신문 조회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 논의했다.

한 총리는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면서 “여야가 힘을 합해 신속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혹은 시청한 자를 처벌한다.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이다. 이는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으로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높였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한 총리는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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