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과 사진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성범죄 피해물 유포 피해 신고를 받아 심의를 거쳐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해물 삭제를 사업자에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디지털성범죄심의국 산하 확산방지·피해접수·긴급대응팀의 인력은 각각 6, 10, 7명이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확인이나 심의 결과(사업자에 시정요구)에 따른 후속 조처 등을 담당하는 긴급대응팀엔 올해 들어 8월까지 모두 5만96건이 들어왔다. 직원 1명당 7156건을 맡는 셈이다. 이 팀의 인력은 2020년부터 7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지만 심의 건수는 2020년 3만5603건에서 지난해 6만7102건(직원 1명당 9586건)으로 급증했다.
디성센터 전체 인력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39명(정규직 31명, 기간제 8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한해 동안 접수된 성범죄 피해물 삭제 요청은 16만6905건이었으나 2023년엔 24만3607건으로 크게 늘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디성센터 인력을 내년 41명(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으로 2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증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겨레 정인선 기자 /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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