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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카페(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유료 판매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실행될 경우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테이크아웃’ 가격 인상과 같은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환경부 내부 문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 수익을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는 것을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이 금지되면 초기에는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또한 내부 문건에서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제주도처럼 시행 의지가 강한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과 같은 대형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확대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2022년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아직도 전국 확대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행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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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수용성이 부족하기에 전국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에는 “종국적인 방향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왔지만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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