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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전한 전세’ 개혁 방안 발표…“모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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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안전한 전세 만들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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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안전한 전세 만들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국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250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전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세 개혁 방안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 학자들이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5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발표자들은 △전세가율·전세대출·전세보증 규제 △주택임대차 물권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 권리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전세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이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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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이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19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전세 개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전세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판했다.

김 처장은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불완전한 주택 공시 제도와 물권인 전세권보다 약한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의 설명의무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부족의 문제점 △무자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를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는 특히 “이중에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은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도 키웠다”면서 “정부기관의 보증으로 위험 부담을 덜게 된 대출기관이 전세대출을 확대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고, 그 결과 한국주택보증공사의 대위 변제액이 2021년 5443억원에서 지난해 4조3347억원으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소속 이강훈 변호사가 전세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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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소속 이강훈 변호사가 전세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임대차의 물권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권화란 등기부에 대부분의 물건을 객체로 소유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의 물권화를 위해서는 임대차를 등기에 의해 공시하는 것을 일반화하고 등기된 임대차에 경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택 임대차 등기를 강제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이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법원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경매청구권 역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현행 전월세신고제를 확대해 모든 임대주택, 혹은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속 임재만 교수가 전세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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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속 임재만 교수가 전세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속 임재만 교수는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 규제와 임대주택 부채비율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세계약을 기초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되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될 시 임대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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