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에 무죄가 선고된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런데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의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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