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
4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이 전 사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이,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박 전 팀장은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나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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