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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신사에 “통신비 감면 혜택 안내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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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온라인 등에서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를 위해 통신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온라인 등에서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를 위해 통신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치권이 온라인 등에서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를 위해 통신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감면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개선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 통신 미환급액 쌓여… 고객 편의 향상 요구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과방위 의원들은 통신사의 안내 미흡으로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매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는 김영섭 KT 대표, 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등 통신3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3사가 고객에게 환급하지 않고 쌓아둔 통신 미환급액이 매년 30억원 이상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8일 국감에서 통신 미환급액 문제를 다룬다”고 전했다.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는 해지 시점까지 이용요금이 정산되지만,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통신 미환급액을 돌려받으려면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의원은 통신3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객서비스로 인해 통신 미환급액이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통신3사 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0억원 이상의 통신 미환급액 규모를 유지했다.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상반기 200만명 넘게 신청 못 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감면 혜택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감면 혜택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감면 혜택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황 의원실 관계자는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면 질의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대상 996만7,372명 가운데 22%(216만757명)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상반기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은 1만3,426원이다. 황 의원실은 상반기 약 1,74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지원되는 제도다. 대상자는 이동통신요금감면안내센터(ARS 1523 전화),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해서 정부 부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방통위 국감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반환금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월 통신요금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3사는 12개월, 24개월 약정으로 선택약정할인을 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12개월 약정을 중도에 해지할 때보다 24개월 약정을 중도에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이 크다고 지적했다. 통신3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다. 차별적인 조건에 대한 위법 논란도 있다. SKT의 경우 12개월 약정을 해지하면 3개월까지는 할인반환금을 100% 돌려줘야 한다. 반면 24개월 약정은 6개월까지 100% 할인반환금이 부과된다. 24개월 약정은 가입 기간이 길지만 할인반환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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