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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예정인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앞두고 ‘명당’ 차지에 나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암표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료 관람석과 호텔 숙박권, 주차권 등이 많게는 3배 가격에도 팔리고 있어 판매를 빙자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불꽃축제 관람 장소와 관련한 판매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판매자는 관람 명소로 알려진 한 호텔의 1박 숙박권을 평소보다 2배 가량 비싼 120만 원에 판매했다. 다른 판매자 역시 통상 주말 숙박료가 30만~40만 원에 형성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숙박권을 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불꽃축제’를 검색하면 100개가 넘는 숙박권 판매 게시글이 검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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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의도불꽃축제가 시작된 지 24년 만에 올해 처음 도입된 유료 관람석을 판매하는 글도 발견할 수 있다. 주최사인 한화는 올해부터 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여의나루역 인근 주차장과 잔디 등에 2500석의 유료 좌석을 마련했다. 좌석당 판매 가격은 16만5000원에 달하지만, 현재 매진된 상태다. 유료 좌석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좌석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행사장 인근의 주차장 주차권을 판매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카카오T나 T맵 등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량으로 주차권을 사들인 뒤 이를 비싼 가격에 되판다. 종일권 기준 4000원~1만원인 주차권은 현재 1만5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기 피해 사례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날 금융사기 피해 방지 플랫폼 서비스 ‘더치트’에는 올해 불꽃축제 관련 피해 사례가 3건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소비자는 불꽃 축제 티켓을 구매하려 했지만 판매자가 입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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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암표 거래는 지난 3월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법 제4조에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암표의 경우 주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암표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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