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경찰 근무지에서 벌어진 각종 비위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464건의 징계 조치를 했다.
최근 5년간 직무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이 460명 이상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올해 1~8월 73건 등이다.
주요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태만(67건), 음주 운전(54건), 성범죄 및 성비위(47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47건), 금품 및 향응 수수(23건) 등 순이었다.
임 의원은 “해경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더 충격적이다.
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낮 근무시간에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한 후 몸에 오일을 바르고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B구조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
괴롭힘을 당하던 직원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첫 근무지인 A해경에서 B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까지 생기면서 인생이 점점 꼬이는 것 같다”고 쓰여 있었다.
C해양지방청의 한 직원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의 사이버 강의 대리 수강을 맡기고, 자신의 흰머리까지 뽑아달라고 했다.
본인이 사용했던 25만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 직원에 강매하고, 본인의 결혼식에 올 하객의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D해양경찰서 직원은 지난해 4월 피의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조사가 필요하다며 밤 늦은 시간에 노래방으로 여러 번 불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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