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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고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음주운전 혐의 부인한 60대 남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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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하고 39초간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뉴스1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3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에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주차한 후 약 39초간 차 안에 머물렀고, 다음 날 오전 0시 11분에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0.128%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주차가 원활하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차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후행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분석했다.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에게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실제 운전했음을 입증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A씨의 음주 장소,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후행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음주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인지 하강인지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해도 바로 술에 취한 행동을 보인 것은 믿기 어렵다”며,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지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행락철을 맞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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