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논란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월부터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짜깁기해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은)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라며 “위증교사의 고의가 뚜렷하므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냐”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말했다.
한겨레/장현은 기자 / webmaster@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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