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2-0041/image-786982bc-a4dd-4e3b-ad9d-898b48d989a0.jpeg)
!['이태원 참사 책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2-0041/image-1bdd1a6c-cb6a-4775-b09b-74f316b5dca3.jpeg)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며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용산구청 쪽이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선고공판이 끝나고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9.30.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2-0041/image-6e0dc4f1-67b2-4657-90b5-5f7e61c07f99.jpeg)
박 구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일부 유가족들은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선고 이후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판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30.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2-0041/image-70310d1d-9cbe-4bc5-adcb-93fc6c8aae38.jpeg)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고인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2024.9.30.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2-0041/image-8c0c004e-fee4-45a3-bffc-837297991609.jpeg)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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