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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컵라면·핫커피 제공 중단… “왜 단거리, 이코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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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기내 서비스 중 컵라면 및 뜨거운 음료 제공을 중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LCC 에어로케이항공 보난자커피. / 에어로케이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기내 서비스 중 컵라면 및 뜨거운 음료 제공을 중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LCC 에어로케이항공 보난자커피. / 에어로케이항공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항공업계가 뜨거운 국물이 있는 컵라면이나 뜨거운 음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섰다. 난기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비스 중단 기준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중단 범위가 확대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으로 무상 제공하던 컵라면을 ‘이코노미 클래스(일반석)’에서만 서비스 중단했다.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도 그간 유상 판매를 이어오던 컵라면 간식을 다음달 1일부터 전 노선에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30일부터 ‘단거리’ 국제선의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에게 커피·차 등 ‘뜨거운 음료’ 제공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운항 시간이 2시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일본·중국·대만 14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노선 이코노미 좌석에서는 앞으로 차가운 음료만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컵라면 서비스는 이전부터 비즈니스와 일등석에서만 요청하는 승객들에 한해 제공됐으며, 이코노미 좌석은 제공되지 않았다.

항공사들의 뜨거운 컵라면 및 뜨거운 음료 서비스 제공 중단은 표면적으로는 최근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요동칠 경우 화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2019년 대비 지난해 난기류 발생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인 셈이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같은 조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뜨거운 커피나 차 제공 중단도 불만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제로 차가운 커피나 음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석에서 컵라면 기내 간식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회사 진에어는 컵라면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 비즈니스 및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컵라면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서비스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진은 기내 간식으로 제공되는 농심 신라면. / 농심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석에서 컵라면 기내 간식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회사 진에어는 컵라면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 비즈니스 및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컵라면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서비스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진은 기내 간식으로 제공되는 농심 신라면. / 농심

다만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의 컵라면 서비스 중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뜨거운 음료 서비스 중단에 대해 기준이 이상하다고 꼬집는다. 대한항공의 기내 컵라면 서비스가 ‘이코노미 좌석에서만’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고가의 비즈니스 좌석과 퍼스트클래스(일등석)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컵라면 또는 끓인 라면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뜨거운 음료 서비스 중단도 ‘단거리 노선’, ‘이코노미 좌석’에만 국한해 시행됐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난기류가 비즈니스 좌석과 일등석, 장거리 노선은 피해가나”, “안전을 위한 조치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면 노선 및 좌석을 구분하지 않고 뜨거운 국물이 있는 컵라면이나 뜨거운 음료 서비스를 중단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코노미 좌석’에서만 뜨거운 메뉴를 중단한 이유는 좁은 좌석 간격으로 인해 뜨거운 물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뜨거운 음료’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축소 계획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내 서비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뜨거운 음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단거리 노선에서만 뜨거운 음료 서비스를 축소한 점에 대해 “기내 서비스는 순항고도에 도달한 이후 안정적인 운항이 이뤄질 때 일괄 제공되는데, 단거리 노선은 이 시간이 짧다”며 “국토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컵라면 서비스 중단, 난기류 시 면세품 판매 중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11개 국적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항공기가 공기의 흐름이 불안정한 난기류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 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3사를 제외한 다른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컵라면 유상 판매 및 뜨거운 음료 서비스를 당장 중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LCC 업계 한 관계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한 기내식 및 간식, 음료는 노선이나 좌석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지만, 대형항공사들이 비즈니스 좌석 이상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을 보면 승객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컵라면을 원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비닐백을 함께 제공하고, 뜨거운 음료도 뚜껑을 닫아 제공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반영해 서비스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합병을 위해 미국 법무부(DOJ)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기내 서비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대한항공 역시 아시아나항공과 동일하게 단거리 국제선 이코노미석에서 뜨거운 음료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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