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경찰이 최근 쿠팡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온라인 경제매체 알파경제에 대한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을 통지했다.
앞서 알파경제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2024년 3월 18일자 [단독] 공정위, 쿠팡에 ‘2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 유력…하도급갑질·알고리즘 조작 참고기사>
또 쿠팡이 지난 2021년 국내 대형로펌이 공정위의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회피 성공보수로 20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추가 단독 보도를 이어갔다. <2024년 3월 21일자 [단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회피 로펌에 성공보수 수백억 썼다 참고기사>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지난 4월 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알파경제를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광진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고소사건은 모두 증거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의 단독보도 후 공정위는 쿠팡의 자사PB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 혐의를 포착, 6월경 자회사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했다.
이에 쿠팡은 지난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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