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던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미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했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나, 가해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가해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당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내용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55개의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디지털성폭력 관련 부족한 입법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디지털성폭력은 이미지의 생성-의뢰-유포-협박-유통이 연쇄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또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의 성폭력처벌법은 한계가 크다”며 “대표적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유포된 정황은 아직 없음에도 삭제 요청에 불응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했다. 단체들은 “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불안을 겪는 사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난해 상담통계에서도 30.1%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해와 법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반포 등의 조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구성요건을 ‘성적인’과 같은 중립적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법원은 이미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수치심’ 뿐 아니라 ‘불쾌감’, ‘모욕감’ 등까지 넓혀 판결하고 있고, 법이 이를 뒤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처벌법의 구성 요건이 포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촬영, 합성, 편집, 가공 외의 방식을 통해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고,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유통될 수 있으며,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소비할 수 있다”며 “‘생성’, ‘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득, 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와 같은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지난 3일간 ‘알면서’ 문구가 삭제와 추가가 반복됐던 이유는 늘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공론화되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난 이후에야 국회가 움직여 법안과 대책을 만들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대로 된 처벌만이 아니라 성차별적 문화와 여성혐오의 구조를 바꿔 나가고, 디지털성폭력의 산업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기준, 가해자의 의도 아닌 피해자·피해여야”
지난 2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주관)의 말하기 대회에서도 ‘알면서’ 문구를 둘러싼 국회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더해 국가의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130여 명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확대하려는 법 안에 굳이 ‘알면서’를 넣으려던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알았든 몰랐든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여야 한다”고 했다. 박 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한 삭제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가능하게하는 법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동행동 참여 단체인 국제전략센터의 황정은 사무처장은 “미국에서는 27개 주 정부에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영국은 빅테크 기업에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경영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젠더폭력 해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서 전 검사는 “2020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방지법’ 중 실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은 ‘딥페이크 처벌 조항’, ‘영상 활용 협박죄’ 신설에 불과했다”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2020년에 누락한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21년 7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TF는 강제 해산됐고, 서 전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원대복귀’ 통보를 받으면서 사직했다. 당시 TF는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11개의 권고안과 60여 개 조문 개정 방안을 만들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수용한 내용은 없다.
서 전 검사는 “2~3년 전 내놓은 권고인데 이것이 현존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신 최대 법률제안이라는 것과 그동안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참 한가롭고 변함이 없다”고 했다. 서 전 검사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적하며 “n번방 방지법 때 저 정도 법을 만들어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자축해놓고, 이번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도대체 왜 국가와 국회는 이 끔찍한 현실에 눈감고 있는 것인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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