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고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법안은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조장과 기후 위기를 촉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통과한 개정안, 무슨 내용 담겼나
26일 통과된 개정안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대책’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다. 이는 대책 발표 약 8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개정안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다. 이때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 조직 구성을 할 수 있다.
입안 제한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사업 인가 △관리 처분 △착공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재건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 중 하나는 바로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주체인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게 해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국토위 측은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절차 개선이 이뤄지면 재건축 기간이 현재보다 약 3년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안엔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을 통해 행사하며, 각종 동의 또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원칙을 ‘전자식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 또한 담겼다. 또한,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위 측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연대, 안전진단 무력화 입법 추진 중단 촉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꼭 통과해야 하는 절차인데 사업시행인가 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매몰 비용’이 생기며, 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도 없이 재건축 정비계획부터 수립하게 하고, 재건축진단을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며 “이미 사업 시행 여부와 조합 설립은 결정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면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지냐”고 전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건축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하며,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발생한 매몰 비용을 두고 계속 사업 추진을 하려는 주민들과 중단하자는 주민들, 조합·추진위 집행부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이는 결국 매몰 비용 때문에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워져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무조건 안전진단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것이 분명하고, 안전진단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밝혔다.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 기대에 구조 안전성 비율을 낮춘 것도 모자라 안전진단(재건축진단)마저 무력화한다”며 “재건축이 아닌 주택개량 리모델링 등을 권장해 탄소 중립을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개방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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