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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9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으로 유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해외의 139개 지역에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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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미국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결
![면허시험장 예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2-0184/image-26a71344-dbd0-4c90-819a-7b3dd2870e37.jpeg)
경찰청은 2024년 9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유타주에서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24년 10월 3일부터 적용되며, 유타주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7번째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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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미국서 운전 가능
![면허시험 차량 예시(포터2 더블캡)](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2-0184/image-7f8a2329-5421-47c2-bb20-52da614e0899.jpeg)
약정에 따라 유타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유타주 운전면허(Class D)로 필기시험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유타주 운전면허 소지자도 필기시험만으로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유타주처럼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면제하는 주도 있지만, 워싱턴주를 비롯한 24개 주가 필기와 실기 시험을 한국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인정하기도 한다. 미국 내 지역에서 상호인정의 혜택이 필기에 머무른 곳은 유타주, 오리건주, 아이다호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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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과 다른 운전면허 상호인정
![면허시험용 차량 예시(베뉴)](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2-0184/image-24c7da80-affd-4925-a028-6b818770a611.jpeg)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는 미국 외에도 수많은 국가가 한국과 체결했다. 총139개 지역으로, 같은 아시아권으로만 한정해도 26개에 달하는 나라가 한국운전면허를 인정한다.
또한 여행지로 손꼽히는 유럽도 35개의 지역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아메리카 대륙 28개 지역,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50개 지역이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제도 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국제면허증과는 다른 제도다. 상호인정의 경우 체결된 국가에 한해서 면허를 인정받고 운전 할 수 있다. 특히 앞선 유타주처럼 차량 운행을 위해서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제네바협약 체결 국가 내에선 자신이 취득한 면허를 큰 차이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체류 자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기 체류 허가의 경우 면허 사용이 불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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