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6·여)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었다”며 “심의위원들은 최소 1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일부는 징역 20년이 선고돼야 맞다는 의견을 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요즘같이 아동학대·아동방임·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이날 최종진술에서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A 씨의 딸은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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