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호출을 받게 됐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와 관련해서다. 이를 두고 이미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여당 반발 속 야당 주도로 증인 채택
과방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7일부터 열릴 예정인 국감의 증인 및 참고인을 의결했다. 증인 104명, 참고인 47명이다.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인물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필요하다며 유경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표결을 통해 채택됐다. 아울러 김백 YTN 사장과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사안으로 과방위 국감의 호출을 받게 됐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10월 3,200억원을 투입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이던 YTN 지분 30.95%을 매입했으며, 올해 2월 방통위 승인을 거쳐 YTN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YTN 민영화 과정에서 졸속 심사 및 적격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유경선 회장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적격성 논란의 한 축이다. 2012년 검사에게 내사 및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수억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간부가 구속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사 비리’ 사건에 얽혔던 것이다. 이후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처럼 검사에게 뇌물을 건네 수사를 무마한 전력이 있는 만큼,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 YTN을 거느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었다.
물론 유겅선 회장의 국감 출석엔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특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재벌 총수나 기업인들의 경우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유경선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방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다, 야당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불출석시 부담 및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유경선 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떠나 거센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단순히 한 기업이 방송사를 인수한 성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방송장악이란 민감한 논란으로 이어지며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낳아왔다. 이번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유경선 회장의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을 통해 의결이 이뤄졌다.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세워왔던 만큼, 22대 첫 국감에서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공방과 갈등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