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를 얻었다’는 여중생들 말을 믿고 고가의 붙임머리 시술을 해줬다가 부모의 항의로 전액 환불해 줬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충북 청주에서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여중생 2명에게 예약 문의를 받았다. A 씨가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로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학생은 “둘 다 동의받았다”고 답했다.
다음 날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하고 왔다”며 오전 일찍 가게에 방문했고, A 씨는 의아했지만 재차 부모 동의 여부를 묻고 오후 3시까지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아빠가 할부하라고 하셨다”며 A 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비용은 각각 44만원, 40만원이었고, 시술 후 학생들은 각자의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한 학생의 엄마 B 씨였다.
B 씨는 “애들이 허락받은 적 없다”며 “지금 결제한 거 때문에 애 아빠가 난리 났다”고 항의했다. 알고 보니 학생이 “학원 교재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를 받아왔던 것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것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 아이 머리 떼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결국 A 씨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전액 환불을 해줬고, 재료비 등 5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환불 후 상황은 더 악화했다. A 씨가 속상함을 토로하려고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을 B 씨가 보게 되면서 댓글 창에서도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
억울했던 A 씨는 JTBC ‘사건반장’에도 제보하며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불법행위를 한 걸로 볼 수 있다”며 “아이들의 불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A 씨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모들에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양지열 변호사는 “미성년자이니 계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시술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게 맞다”라면서도 “미용사 노고의 대가가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에 대해 별도로 부모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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