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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를 7월 초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여동생 이름으로 6000만원 상당의 MDMA(엑스터시) 20g을 밀수입했다.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고 우편물에 적힌 주소가 경기 남양주 소재 한 빌라인 점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확인 등을 거쳐 여고생 B(17)양17을 특정했다. 세관은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범인이 물건을 찾을 때 검거하는 ‘통제배달’ 수사로 B양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B양 앞으로 온 마약은 친오빠 A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친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내용물이 마약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설령 단속에 걸리더라도 ‘잘못 배송됐다’고 진술하기 위해 친동생인 B양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했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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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관은 경기 용인 소재 A씨의 자택에서 환각 버섯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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