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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폄하? 잘못된 정보 정정 요청…녹취공개=업무윤리 위반, 엄중대응” [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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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뉴진스 폄하 논란에 반박했다.

하이브는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형우 서울신문 기자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어 정정 요청을 진행했다. 기업 PR 담당자로서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라이팅’ 발언에 대해선, 기자가 ‘지분 20%도 안되는데 어떻게 경영권 찬탈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고, 엔터업계에서는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세게 바인딩이 되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해당 매체 담당 부장과의 골프 일정은 장 기자의 통화녹음 훨씬 이전인, 지난 5월에 일정이 잡혔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면서 민감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기자는 PR 담당자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분쟁 상대방 측에 유출해, 당사에서는 지난 7월 매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방송에 나와 제보라는 이름으로 기자로서 본인이 홍보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불편부당함을 지켜야할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윤리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서울신문 산업부 소속 장형우 기자가 출연, 하이브 PR 담당자로부터 뉴진스의 일본 성과를 폄하하는 기사 수정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기자는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자신들의 입장을 용기 있게 밝히는 걸 보고 이건 부당대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싶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리고 싶었다”고 제보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룹 뉴진스. / 마이데일리

▲ 이하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알려드립니다.

금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형우 서울신문 기자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당 기자는 7월17일 뉴진스의 일본 공연을 언급하면서, 공연 성공으로 ‘현지에서만 앨범이 102만장이 팔렸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 일본 현지에서 5만장 가량 판매됐고 90만장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됐습니다. 기업 PR 담당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수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만일 기사에 언급된대로 일본 현지에서만 102만장이 팔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수천만장이 판매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어 정정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기업 PR 담당자로서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하이브 PR은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현장을 미디어가 밀착 취재할 수 있도록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원활한 미디어 취재 및 긍정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뉴진스의 일본 내 인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연 뿐 아니라 팝업스토어 취재 지원을 레이블에 제안한 것도 하이브 PR입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일본 내 인기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현장 리뷰 기사가 다수 노출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설명 드립니다.

‘가스라이팅’ 발언에 대해선, 기자가 ‘지분 20%도 안되는데 어떻게 경영권 찬탈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고, 엔터업계에서는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세게 바인딩이 되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해당 매체 담당 부장과의 골프 일정은 장 기자의 통화녹음 훨씬 이전인, 지난 5월에 일정이 잡혔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면서 민감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취소했습니다.

장 기자는 PR 담당자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분쟁 상대방 측에 유출해, 당사에서는 지난 7월 매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 나와 제보라는 이름으로 기자로서 본인이 홍보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했습니다. 불편부당함을 지켜야할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윤리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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