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대상이 기자들에게까지 번진 상황에서 한국일보가 언론사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자 페이지에 “딥페이크 범죄 엄하게 처벌됩니다”라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경고문구를 삽입했다. 또 모든 딥페이크 관련 기사 하단에도 같은 내용의 문구와 이미지를 기자들이 넣을 수 있게 했다.
한국일보는 24일부터 한국일보 홈페이지 내 모든 기자 페이지에 “딥페이크 범죄 엄하게 처벌됩니다” 문구를 넣고 있다. 또 지난 12일부터는 온라인 딥페이크 범죄 기사 및 기자 기명 칼럼에 넣을 수 있는 경고 이미지를 제작해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에 탑재해 놓은 상황이다. 기자들은 딥페이크 관련 기사 하단에 자유롭게 경고문구와 이미지를 넣는다.
또 모든 기사에 달린 댓글창에 경고문구를 삽입했다. 댓글창에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 욕설, 혐오, 비하, 명예훼손, 권리침해 등의 내용을 게시하면 운영정책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받을 수 있다. 모든 작성자는 작성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는다”라고 쓰여있다.
기자들을 위한 사내 법무팀 대응 및 심리치료 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기자 보호를 위해 악성 댓글과 이메일 등에 대응하는 미디어 법무 프로세스를 딥페이크 범죄, 악성 DM까지 확대 개편한다. 법무팀은 해당 사안에 따라 경고문 발송 및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다. 그동안 취재 및 보도 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 기자 등에 대해 심리적 외료 진료를 지원해 왔는데, 심리지원프로세스에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주성 한국일보 미디어전략부문장은 “언론사 기자들은 실명을 공개하고 있고, 이메일 등 연락처가 공개된 경우가 대다수라 과거에도 기사 댓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기자 괴롭힘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제작이 손쉬워지다 보니 이로 인한 기자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장치와 피해가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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