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통해 통신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한 이용객이 1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할인금액은 총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여야 모두 정부·기업의 적극적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이었다.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이는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해당한다. 혜택을 알지 못해 놓친 금액은 1조3837억원에 달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등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안내와 홍보 부족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도 같은 내용의 자료를 내고 “가계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잘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의 25% 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통 3사와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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