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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 추구하다 23명 참사”…화성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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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 추구하다 23명 참사'…화성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이다. 경찰·고용노동부와 사건 초기부터 협력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을 추구한 끝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고 규정했다.

수원지검 아리셀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박중언 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 의무를 당하지 않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도 이날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23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전지 연쇄폭발에 따른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자(父子)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참사를 △근로자 생명·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회사의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의 결과로 규정했다.

특히 적자 발생을 메꾸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감행이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리셀은 박순관 대표가 운영하는 모 회사 에스코넥에 전적으로 종속된 구조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받는 등 무리한 생산 과정이 참사를 야기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아리셀의 매출액은 47억 원, 당기순손실은 73억 원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 등 아리셀 경영진들은 지난 2020년 사업 초기부터 적자가 지속되자 이듬해부터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320명을 불법 파견 받아 안전 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자리를 4개월 간 공석으로 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술 없이 노동력만으로 이윤 추구하다 23명 참사'…화성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
자료=수원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고,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고 적재한 것이 연쇄 폭발의 원인으로 작용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피해를 키웠다. 수사 결과, 박 본부장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다. 특히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해 파견 근로자들을 출입을 통제했다. 이 때문에 희생자들 대다수는 비상통로 출입구의 위치조차 모른 채 작업 중 참변을 당했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 23명 중 20명은 파견근로자였다. 검찰은 박 본부장과 함께 건축주와 시공업체에도 건축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리셀은 기술부족을 감추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 주도로 시료 전지를 바꿔치기 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를 방해한 업무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리셀을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수사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다. 법원은 지난 달 26일 박 대표 부자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배터리 분야와 산업 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와 협력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간 많은 기업들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예산을 확충하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안전을 도외시한 경영으로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에만 치중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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