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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앞에서 “사장 미친X” 욕한 직원, 해고 했더니…”서면 통지 없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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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사장 욕을 하고 갑질을 일삼은 직원이더라도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사장 욕을 하고 갑질을 일삼은 직원이더라도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는 작년 초 해고한 전 직원 A씨에 대해 중노위가 ‘회사가 부당해고했다’고 인정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앞서 A씨는 해당 회사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했는데,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시간 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 나한테만 XX 발광을 한다”고 사장을 욕했다.

또 A씨는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며 갑질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A씨 부주의로 회사 기계 등이 파손됐다고도 전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회사는 작년 초 A씨를 해고했는데,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지노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알지 못해 A씨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사장 욕을 하고 갑질을 일삼은 직원이더라도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재판부는 “회사 측이 A씨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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