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미확보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도로에서는 3만 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의 경우 최대 40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유발 시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소득 비례 벌금제’ 시행하는 스위스, 벌금으로 1억 8천만원 부과
반면, 스위스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최근 한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아 화제가 되었다.
스위스는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 부과하는데, 이번에 BMW 540d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무려 12만 8400달러(약 1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58세 변호사가 취리히 인근 A1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19km로 주행하며 앞차와 10m 안팎의 간격을 유지한 것이 적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테일게이팅(Tailgating)’ 행위를 다른 운전자에게 극도의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간주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해당 변호사의 연봉(약 27억 원)을 고려해 법원은 일일 벌금을 305만 원으로 책정했다.
50일치 벌금에 추가 벌금과 법정 비용을 합산해 총 1억 8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변호사 측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50일 이내 납부 시 벌금 감액과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이러한 ‘일일 벌금제’ 또는 ‘소득비례 벌금제’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부유층의 법 경시 현상을 방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차등 처벌이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소득비례 벌금제는 사회적 형평성과 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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