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시 과태료 부과
여객시설까지 적용 확대
점자블록 방해도 금지
과태료 50만원, 교통약자 보호는 강력하게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객터미널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버스, 항만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그 주변에서의 물건 적치와 진입로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주차 방해 행위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 한정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확대되었다.
점자블록도 장애인주차구역급 과태료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용 점자블록 등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 역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장애인 보도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 및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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