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훼손된 차량
범인이 ‘들개’라고?
보상 누구에게 받나
새벽 시간대 들개 무리의 공격으로 주차해 놓은 차에 큰 손상을 입은 차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뜯겨 있어서 신고했는데 범인이 들개였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유튜브 영상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달 19일 새벽 3시 30분경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SUV 차량이 찍힌 CCTV 영상이 담겨있었다.
CCTV를 살펴보면 주차장을 어슬렁거리던 흰 들개 한 마리와 검은 들개 한 마리가 고양이 한 마리를 쫓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고양이가 A씨의 차 밑에 숨어버리자, 이를 잡으려던 들개들은 자동차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고양이가 나오지 않고 버티자, 약 13분간 차의 외벽을 긁고 물어뜯는 등 A씨의 차량을 훼손했다.
생각보다 심한 훼손 강도
전문 변호사도 “방법 없다”
흥분한 들개들은 급기야 차량의 그릴을 뜯어내는 괴력(?)을 보이기까지 했다. 아침에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한 A씨는 차량의 모습을 확인하고 파손된 모습에 매우 놀랐다. 확인해 본 결과 사람의 소행이 아닌 들개의 행동인 것을 알게 되었고, 허탈함을 감추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를 본 한문철 교통 전문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다. “물론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네티즌들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매우 억울할 듯”, “이런 경우가 매우 적어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피해 사례 다수 전해져
차주들은 황당하고 억울
2019년에도 A씨의 사례처럼 동물의 습격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당시 먹이가 부족해 굶주림에 시달리던 멧돼지들이 도심을 습격했는데, 도로 위를 달리던 자동차를 자신의 적으로 오인해 돌진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울산에서는 한 아우디 차량이 멧돼지 10마리에게 ‘집단 공격‘을 당하는 등 황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차주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차량에 손상이 일어난 것이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손해에 피해 차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자체의 노력도 미약
보험은 할증 없이 적용
대구 동구에서는 이처럼 들개와 관련된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유기견보호센터와 함께 포획 틀을 다수 설치하고, 먹이를 둬 유인 후 포획을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캣맘이 “동물들도 생명체인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라며 고의로 포획 틀을 망가뜨리며 지자체와 마찰을 빚었다.
멧돼지나 고라니, 들개 등 주인 없는 동물이 차를 훼손했을 경우, 다행히 자동차 보험에서도 교통사고로 간주한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공격은 배상책임을 물을 상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 차주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본인의 과실은 없으므로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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