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제보한 방심위 직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을 검색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3명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등에 류희림 위원장 친인척의 이름, 청부민원 등 키워드와 함께 언론사 기자 이름, PD 이름, 언론사명 등을 검색했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뉴스타파, 경향신문, MBC, JTBC, 이데일리, 민중의소리 등 소속 언론인의 이름이나 언론사명을 검색했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선 경찰의 언론인 검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이 프로그램을 갖고 키워드를 입력해 PC 안에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며 “기자 이름을 넣는 걸 확인했다.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는데 5~6명 정도 기자를 입력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샅샅이 뒤지는 일이 있었나”라고 묻자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인에 대한 사찰 수준”이라고 답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검찰에서 최근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서 문제가 됐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이라며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받아 보도했을 때 취재원들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언론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 정상적인 보도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측은 경향신문에 개인정보 유출경로 확인을 위한 것으로 언론인 대상 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특정 방송에 관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에 주목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 수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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