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 등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작품은 과거 당사가 구매했으나,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다”며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지난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법적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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