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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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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둔 응급실 상황은?'<YONHAP NO-4462><div  class=“>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아카이브의 경우 매주 업데이트되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급기야 의료 현장에 남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모은 ‘응급실 부역’이란 자료가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그런가 하면 의사·의대생 중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발언들도 게시되고 있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 없다”거나 “의사에게 진료 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쌓여야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등 패륜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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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의사 명단’ 게시글. /인터넷 캡처

◇법조계 “정당성 전혀 없어”…’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어려워

법조계에선 이같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죄질이 나쁘고, 피해 역시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량이 좀 더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시우 방민우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제작 행위 자체가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내부적으로 왕따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이 예상되긴 하지만 실형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죄, 리스트에 올라온 의사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문자 등 연락을 집요하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해왔다. 개정된 것은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형의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인다”고 봤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만 성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스토킹은 어떤 특정 개인을 개인적인 목적에 쫓아다니는 경우 등이지, 이렇게 집단의 이득을 위한 싸움에 적용하려는 법은 아니라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만 명확히 적용될 것 같다. 다만 해당 법은 형량이 벌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로선 고육지책으로 스토킹처벌법을 가져온 것 같다”고 전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료공백 비난 글의 경우엔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행위이나,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적용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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