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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가도 합법” 톨게이트 주황색 차로의 비밀!

다키포스트 조회수  

고속도로 과적 단속이 한층 강화
화물차 안전 규제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
위반 시 전국 요금소에서 고발 조치가 강행

화물차 과적, 제대로 잡아낸다

요금소 화물차 측정차로
요금소 화물차 측정차로

올해부터 과적을 시도하는 화물차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화물차의 과적 여부를 측정하는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이미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4.5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과적은 고속도로의 파손, 제동거리 증가, 브레이크 파손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해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고속도로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제를 강화했다.

고속도로 요금소 측정차로
화물차 안들어오면 고발

화물차 예시
화물차 예시

측정차로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요금소를 통과할 때 로드셀(무게를 측정하는 센서)이 설치된 주황색 선이 그려진 차로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측정차로에는 화물차 통과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측정차로 외 다른 차로를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측정차로 예시
고속도로 측정차로 예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위반 건수가 급증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2020년 775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2년에는 3967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기존 단속 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한 한국도로공사는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요금소 2회 위반 시에만 고발되었으나, 이제는 최근 2년 이내 전국 요금소에서 6회 이상 위반할 경우 고발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동일 요금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요금소를 지나도 위반 사항이 누적되어 고발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위반 차량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을 통한 홍보 활동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이 측정차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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