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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았어? 너 과태료!” 차주들 밟았다간 바로 처벌이라는 도로 ‘이것’

더오토포스트 조회수  

전통시장 등 공간 협소한 곳
소방차 진입 어려워 화재 취약
이를 막고자 지하식 소화전 설치

밟는 순간 과태료 처분이라는 지하식 소화전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Heung-Jin Cho’

밟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는 맨홀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지난 21 소방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천 3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은 화재는 총 509건이다. 전통시장은 지형 특성상 길이 좁고 많은 인화성 물품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번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 또한 커지기 쉽다.

전통시장에 소방차가 진입한다고 해도 소방차 한 대만으로 불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소방차에 있는 물이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화전 사용을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협소한 공간 때문에 소화전 설치가 쉽지 않은 곳도 있다. 소화전이 있다고 해도 겨우내 한파로 인해 배관이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전통시장 화재 /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X ‘loveaselin’

한파에 동파된 지상 소화전
이를 막고자 아예 잠그기도

작년 12월에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의 소화전이 한파로 파열되어 지하 주차장 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소화전 동파 사고는 겨울에 자주 발생하며, 이런 동파 사고를 막고자 아예 소화전을 잠그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물이 부족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어 결국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러한 소화전 설치 시 공간의 애로사항과 겨울 한파에 동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전을 지하에 매립하는 지하식 소화전이 도입되기도 했다. 2022년 기준 경기도 내 설치된 소화전의 10%가 지하식 소화전이며, 장점을 인정받아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지하식 소화전 도입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지하식 소화전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 일반 상수도 맨홀과 유사해 시민들이 그 위에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뉴스 1’

일반 맨홀 뚜껑과 똑같다
소화전인 줄도 모르고 주차

지하식 소화전에 불법 주차를 한 운전자들은 하나 같이 이렇게 말했다. “노상주차장이 가까이 있고, 오수, 하수 맨홀 뚜껑인 줄 알았었지, 소방용 소화전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말이다. 실제 당시 지하식 소화전은 양각으로 ‘소화전 주차금지”라고 적혀있기만 하고 색과 디자인은 일반 맨홀 뚜껑과 매우 유사하게 생겨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인식하기 어려웠다.

대구에서만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9년 1천 318건에서 2020년 4천869건, 2022년에는 7천 건을 넘길 정도로 많았으며, 이는 당시 지하식 소화전 주변에 위치 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었고, 인식할 방법은 길바닥에 표시된 페인트칠이 전부여서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홍보의 부재도 한몫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 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화전 표준 디자인 제정
그럼에도 불법 주정차 만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수도 맨홀과의 구분을 위해 2022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와 함께 소화전 표준 디자인을 만들고 일산소방서 관할 지하식 소화전 55개에 우선 적용했다. 2024년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표준 디자인을 채택했지만, 아직도 지하식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지어는 바로 위에 불법주정차를 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반 지상 소화전 주위에도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현실인데, 맨홀과 비슷하고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은 지하식 소화전에는 더욱 불법 주정차가 빈번했으며, 차량이 주행하면서 칠이 벗겨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법상 지하식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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