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FC서울 수비수 김진야가 병역 특례 봉사자료 위조 논란에 반박했다.
김진야는 4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덕적으로 민감한 부분인 병역 특례 관련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에 발탁됐다. 당시 대표팀은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황인범, 이승우 등 A대표팀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금메달을 손에 넣었고, 김진야는 병역 특례를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을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진야는 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하며 예술·체육요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4일 김진야가 체육요원 공익복무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1월과 12월에 김진야가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렸다며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진야의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진야는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야는 SNS를 통해 “공익복무활동은 기존에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고,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직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복무활동을 진행한 후 활동 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 작성, 제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한 것이며 문제로 지적 받았던 부분도 수정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진야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은 유효해 544시간의 의무 복무활동 외에 경고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시간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야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복무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578시간동안 성실하게 복무활동에 임했다.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축구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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