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라” 주문
한동훈,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정부, 국무1차장 주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회의’
관련법 제·개정 신속 추진 및 10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이 해결방안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난 이후, 정부는 곧바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로 마련됐다.
딥페이크 범죄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을 나체 등에 합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합성이 가능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예방 교육·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교육·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경이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빠르게 대응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해결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거의 마약같은 수준으로 확고한 단속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어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키로 했다.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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