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의 수급을 추계·조정하는 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고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실행방안은 △인력수급·양성 시스템 선진화 △상급병원·지역의료 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보강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구는 추계 모형, 변수를 결정하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와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자문위원회(자문위)’,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의결기구)’로 구성한다. 추계위와 자문위는 각각 공급자와 각 의료직역 대표를 50% 이상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논의기구는 의사, 간호사를 시작으로 한의사·치과의사·약사까지 추계 직역을 넓힌다. 아울러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내년 설치한다.
아울러 국가 투자를 확대해 전공의 수련체계도 내실화한다. 지도전문의의 지도 수당을 인당 연간 8000만원으로 늘리고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 추가 설치한다. 전공의 연속·주당 수련시간은 각각 24·72시간으로 단축된다.
상급병원·지역의료 체계 혁신을 위해 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올리고(또는 현행 대비 50% 상향) 일반병상을 15%까지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전문의에게 지자체 계약을 통해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내년 시범 도입한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중증수술, 마취 등 800여개의 수가를 올해 하반기 까지 집중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저보상 의료행위 3천여개의 수가를 원가 대비 100%까지 정상화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의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한다. 수사당국과 협력해 의료사고 조사·수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내년도(2025년) 예산을 올해 대비 7.4% 인상한 125조 656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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