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티웨이항공은 지난 28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파리 노선 취항을 알렸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취항 첫날 현지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귀국편이 기체 결함·정비 사유로 운항이 21시간 이상 지연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각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402편(HL8211)이 21시간 이상 지연됐다. 사유는 기체 정비 문제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은 29일 오후 6시로 운항 스케줄이 조정됐다.
HL8211 에어버스 A330-200 기재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40분 TW216 편명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점검을 이유로 운항을 하지 못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티웨이항공은 대체 항공편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체에 문제가 생겨 운항에 차질을 빚고 한 달 만에 또 기체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HL8211은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빌려준 에어버스 A330-200 기재다. HL8211 기재는 이전 대한항공에서 운항을 할 때에도 유압계통 등 기체 결함·정비 문제가 발생해 여러 차례 운항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해당 기재는 대한항공에서 정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기종(HL8211)이 ‘말썽이 많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티웨이항공 임대 기재(HL8211)는 5월에 송출할 때 중정비를 했으며, 항공기 정비는 티웨이항공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항공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티웨이항공에서는 이번 지연 운항편 승객들에게 보상을 준비 중이다. 보상 규모는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또는 EU 국가 도착편 중 EU 국적 항공기의 승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EU261(EC261)’이라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 중인 EU261은 △항공편 취소(결항) △3,500㎞ 미만 항공편의 3시간 이상 지연 △3,500㎞ 이상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 등에 해당될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일정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규정이다. 보상 금액은 항공편 운항 거리별로 △1,500㎞ 이하 항공편 250유로 △1,500∼3,500㎞ 항공편 400유로 △3,500㎞ 이상 항공편 600유로다.
파리∼인천 노선의 거리는 약 8,950㎞로, 이번 TW402편은 3,500㎞ 이상 항공편에 해당돼 승객들은 1인당 600유로(약 89만원)를 보상받을 수 있다. TW402편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총 143명이다. 총 보상 규모는 8만5,800유로, 약 1억2,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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