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의 음주 후 차량 절도
남의 차 타고 유유히 달아났다고
밝혀진 정체는 꽤나 충격적이다
차량을 주차하고 5분간 산책을 하고 돌아오니 내 차가 사라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불법 주차를 했다면 견인을 당했거니 생각하겠지만 누군가 내 차를 타고 갔다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쯤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A 씨는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했지만 5분 뒤 차량이 사라져 도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40대 남성 B 씨가 A 씨의 차량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자신의 차량인 듯 차를 몰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었다. B 씨는 2km 정도 떨어진 집에 도착해 자신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는 잠에 들었다. 체포된 B 씨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드러났으며 더 황당한 것은 이미 음주 운전 전과가 있어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차량 탈취는 명백한 절도죄
음주는 오히려 가중처벌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은 세 가지 죄를 물을 수 있다. 하나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나는 제311조 2인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죄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마지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인 음주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탄 사건은 B 씨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신년을 맞이한 25세 대학생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 와중에 갓길에 정차된 타인의 차를 약 800m 정도 운전하여 술자리로 돌아온 혐의가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술에 취해 차량을 훔치는 과정부터 사건의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범죄는 범죄다.
강체 탈취는 할 말 없지만
차 문 안 잠그는 경우 잦아
또한 2019년 4월 오후 8시 30분쯤에는 21세 남성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두드리더니 이를 제지하려던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자, 뒷좌석으로 올라타고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량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약 300m 정도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경찰의 추적에도 2km를 질주했고 결국 도로 연석과 앞 차를 들이받아 차량을 전복시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였다.
물론 이 두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타지 말아야 하는 게 먼저다. 게다가 두 번째 사건은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탈취한 것이므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그러나 첫 번째 사례에서처럼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내리는 운전자가 꽤 많다. 차량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다면 사이드미러를 보고도 알 수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된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자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
범죄자들이 차를 빼앗을지 몰라 선량한 차주가 차량 절도를 예방하는 것이 어불성설 같지만 내 차량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차량을 도난당하지 않는 방법은 우선 도난 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저 등이 포함된 도난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또한 차량 내 귀중품은 보관하지 말고 꼭 두어야 한다면 눈에 띄지 않은 장소에 두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훔쳐 가는 장면과 범인의 인상착의가 잘 드러나도록 차량은 되도록 밝은 곳이나 주변에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잠시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주차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핸들 잠금장치나 타이어 잠금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에는 기술의 발달로 원격으로 차의 상태를 알려주고 차량의 문을 잠글 수 있는 기능도 있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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